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당해 연도 시험 무효 혹은 1년간 응시자격 정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1월8일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수험생은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깜빡하고 휴대폰을 시험장에 가지고 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MP3 등을 시험장에 반입했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정행위는 유형에 따라 그 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거나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2012년도 수능의 경우, 총 171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의 이유로 수능시험 무효처리를 받기도 했다. 무선이어폰 등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학생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다. 또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그 대상이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다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한다.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도 부정행위다.▲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한 경우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경우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경우 등은 모두 당해 시험 및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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