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쌓여가는 헌법재판소 미제사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발찌 소급입법 사건, 곽노현 사건 등 민감한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법정기간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사건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180일 이상 경과한 미제사건은 모두 500건으로 2년이상 경과한 사건도 65건에 달했다. 권 의원은 "헌재가 미제사건해결과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매년 기재부에 연구관 증원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연구관이 36명에서 51명으로 늘었지만 사건처리 기간은 449.8일에서 507.5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도 헌재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재 심판사건 7192건 중 2497건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했고, 이중 180일을 초과 처리한 사건이 2112건(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전자발찌 소급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헌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청주지법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사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제청신을 했다. 검찰이 전자발찌 소급을 청구한 사건은 모두 2709건으로 이 중 2047건이 재판 연기 중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다.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은 곽노현 사건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가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 적시처리사건 선정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헌재 내부기준에 따르면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돼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해당할 경우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전 의원은 "곽노현 사건(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적시처리사건 내부기준에 부합한다"며 "헌재가 이 사건을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도 헌재가 심판사건 처리기일 준수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심판청구 지연으로 심판기일 이후 청구자가 소를 취하해 어떤 판단도 구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건이 최근 5년간 68건"이라며 "3년동안 심판기일을 기다리다가 취하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에는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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