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류월드 1구역 '중단'이어 2구역은 '대법원行'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류 중심지 도약을 위해 3개 구역(테마파크 및 상업복합시설ㆍ호텔 등 복합업무시설ㆍ개별필지 분양)으로 나눠 추진 중인 '고양 한류월드' 사업이 지난 6월 1구역 사업 중단에 이어 2구역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기도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한류월드 2구역 사업 중 복합시설부지 사업시행자 자격에서 계약해지 당한 ㈜일산프로젝트가 지난달 9일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류월드 2구역 사업은 크게 복합시설과 업무시설, 호텔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총 11만㎡중 이번에 송사가 진행되는 복합시설은 7만8000㎡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반면 2구역 내 대명호텔 건립사업은 현재 53%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류월드 1구역은 지난 6월 프라임건설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개발을 위한 용역이 들어간 상태며, 경기도는 용역결과를 보고,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또는 필지로 나눠 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일산프로젝트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19일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류월드 2구역에 대한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면 도 내부 고문변호사가 아닌 대형 로펌에 소송 건을 의뢰할 수 있게 되며, 도는 1심과 2심에서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해 승소한 바 있다.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일산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5942억 원에 한류월드 2구역(8만3220㎡)을 낙찰받았지만, 금융위기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도는 2010년 6월 ㈜일산프로젝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594억여 원을 몰수했다. ㈜일산프로젝트는 도의 계약해지 통보에 불복, 2010년 10월 매수인 지위 존재 확인청구소송과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일산프로젝트는 항소했으나, 지난 7월19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프로젝트의 주관사인 프라임개발이 현재 워크아웃 중이어서 사업시행자 자격을 다시 가져가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왜 상고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며 "조만간 변론기일이 잡힐 것이다. 로펌과 협조해 소송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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