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마리나 인턴 채용 접수 기한 연장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마리나산업협회와 정부가 호주 마리나 회사에서 5개월간 유급으로 일할 인턴 15명을 뽑는 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5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5개월간 15명의 유급인턴을 호주 마리나산업협회를 통해 현지 마리나사에 파견키로 했다. 마리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국내 마리나 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당초 접수는 9월11일부터 17일까지였으나 기한이 24일까지로 연장됐다. 한국마리나산업협회는 신청자들의 요청으로 기한을 연장했다고 전했다.인턴 과정이 끝나도 희망 여부와 현지 수요에 따라 해당 마리나사나 호주 내 다른 마리나사에 정직원으로 근무 가능하다. 급여는 인턴과정 2개월째부터 소속 마리나사로부터 주당 606.40호주달러(월 300여만원) 수준으로 마리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숙식비와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마리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marina.org)에서 '호주마리나 인턴(intern) 채용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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