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2대 주주 원종호씨 공시의무 위반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 ‘슈퍼개미’ 원종호씨가 지분 변동을 실제와 달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18일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원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원씨 지분이 지연 공시된 혐의에 대해 올해 초 검찰에 통보했다. 안랩은 지난해 11월 원씨 지분이 9.2%(91만8천681주)에서 10.8%(108만4천9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원씨 지분 변동은 2009년 6월 이뤄져 공시가 2년6개월 가량 미뤄졌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의 주식 보유량에 변동이 생길 경우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되어있다. 안랩은 그러나 원씨가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투자자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가 아닌 이상 원씨의 주식 매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원씨는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각한 것이 있었다”며 공시의무 위반이 고의적이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하면 원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원씨는 안랩에 장기 투자해 800억원대 평가차익을 거두며 증권가에서 ‘신의 손’으로 통한다. 원씨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책 등을 읽으며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안랩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씨는 자산 170억원을 들여 안랩 주식을 사들이며 보유 주식 가치가 12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씨는 지난 1월 16만7993주를 235억원에 처분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차례로 주식을 내다팔아 673억여원을 현금화하고 지분율이 4.9%까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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