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지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이를 끊으려다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경기 성남보호관찰소는 15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53)씨에 대해 유치허가장을 신청했다.전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끊으려다가 8분 뒤인 오전 9시55분 위치추적중앙관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전씨는 "술을 마시고 마음이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지난 2002년 지인을 살해해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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