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시행 1년[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이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한 실적은 소멸된 포인트와 견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첫 도입된 후 올해 6월 말까지 이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8억5600만원 정도다.이는 한 해에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1170억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0.7%)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7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0년 12월말 현재 사용 가능한 포인트 잔액은 1조6770억원으로, 이 중 2010년 한 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1170억원에 이른다.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는 금액은 벌써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두 달 남짓(10월17일~12월 말) 기간에 3억1500만원이, 올해 6개월(1~6월) 동안엔 5억4100만원의 세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각 납부됐다.모든 신용카드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도 실적 저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ㆍKB국민ㆍ신한ㆍ삼성ㆍ롯데ㆍNH농협ㆍ씨티ㆍ하나SKㆍ외환ㆍ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다. 업계 2위인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달라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데, 이 소멸되는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며 "홍보를 강화해 좀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 연중무휴(오전 7시~오후 10시) 납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낼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고형광 기자 kohk010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