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올 상반기 9059명의 성범죄 전과자 중 4070명(재범률 44%)이 2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높은 반면 가해자 구속 건수와 피해자 지원은 턱없이 낮아 법 개정 및 현실적 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해자 구속 건수가 낮은 것은 현 법적 체계의 허점과 무관하지 않다. 11일 여성가족부의 '2011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과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률은 높게 나타났다. 2011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성폭력 2만189명 중 9115명이 범죄를 다시 저질러 45% 재범률을 보였다. 재범률과 달리 성폭행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2011년 총 2만189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가해자는 2614명에 불과했다. 구속되는 경우가 12%에 불과한 모습이다. 2012년 6월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성범죄자 9095명 중 구속건수는 1035명으로 11%의 구속 건수를 보였다. 이는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에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가벼운 형량을 받는 현재의 법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재범률이 높고 구속건수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 총 7만3938명이 지원 받았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심리· 정서적 지원(4만2290명, 57.2%) ▲수사·법적 지원(1만2043명, 16.3%) ▲의료지원(1138명, 7.7%) ▲시설입소 연계(1138명, 1.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상처는 물론 신체적 치료도 필요해 의료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의료지원의 경우 10명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현황을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의 경우에도 큰 상처를 입는 만큼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여성부가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여성부 김금래 장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료지원 체계를 바꿔 의사의 처방만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돼 지원했던 현재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163개 성폭력상담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은 ▲7세미만(2.3%) ▲7~13세 미만(11.3%) ▲13~19세미만(29.4%) ▲19~60세미만(47.2%) ▲60세 이상(1.2%)을 보였다. 피해자 2명중 1명 정도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집계됐다.성범죄 가해자를 보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2011년 가해자 유형을 보면 ▲애인·동급생·선후배(20.7%) ▲친족·친인척·배우자(15.2%) ▲직장동료·상사(10.6%) ▲이웃(10.3%)등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모르는 사람은 17.3%에 불과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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