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CP 특정금전신탁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계열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동양증권에 기관경고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함께 내려졌다.금융감독원 및 동양증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동양증권 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CP(총 7500억원 규모)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서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동양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금전신탁 판매 과정에서 추후 확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규정상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라기 보다는 불완전 판매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제재로 동양증권은 앞으로 3년간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금융투자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법규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 출자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이다.또 앞으로 3년 동안은 새로운 업무단위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도 6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추가된다. 신규 업무인가를 받는데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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