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람보르기니 범퍼 가볍게 추돌 500만원 배상판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불법주차된 고가 승용차 람보르기니의 범퍼를 가볍게 추돌해도 최소 500만원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4부(전상훈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36)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사의 피보험자인 C씨는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불법주차된 B씨의 시가 4억9090만원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 승용차 앞범퍼를 가볍게 추돌했다. B씨는 이에 3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가 청구하는 수리비에는 C씨와의 추돌 5개월 뒤 발생한 2차 사고의 수리비까지 포함돼 있다"며 "1차 사고 때는 충격이 약했기 때문에 도색비 86여만원 중 불법주차 과실책임을 뺀 60여만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람보르기니 범퍼는 카본섬유여서 안쪽에 금이 가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람보르기니 범퍼는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발생하지만 1차 사고 당시 손상된 범퍼 사진만으로는 수리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500만원은 람보르기니가 고가인 것과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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