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5일 성범죄자의 '물리적 거세'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없애는 방식이다.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또 부수법안으로 형의 종류에 거세를 추가하는 '형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화학적 거세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물리적 거세법'이 통과될 경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가 이뤄진다. 검사가 물리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집행된다. 특히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소급적용하게 된다.18대 국회에서도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다. 현재 덴마크·독일·스웨덴·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거세 수술을 받는다.한편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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