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주회사 행위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추가규제 움직임 우려스럽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우리나라 지주회사 사전규제. 투자 촉진 위해 규제완화 시급하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5일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제도가 이미 국제적 정합성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그물망식 과도한 사전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지주회사들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한경연은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강화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불안감 및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각종 출자규제에 더해 금융업 영위 불허, 부채비율 제한 등 최소한 6가지 측면에서 외국의 동종형태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선진국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직접·사전규제 여부를 꼽았다. 기업을 사적 계약 집합으로 보는 선진국이 기업조직 형태와 출자구조에 대한 정부의 직접·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양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식이다. 한경연은 "선진국에서도 경제력 집중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부는 직접 규제보다는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따지는 경쟁법적 측면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기업 형태에 따른 차별적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지주회사에게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점 또한 미국·유럽·일본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상호출자금지는 물론,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타 회사 출자 제한 ▲공동출자 금지 ▲출자단계 제한 ▲금융업 영위 불허 등 각종 사전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일반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어야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외에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국 공정거래법상 등록된 105개 회사(지난해 9월 현재) 중 전체 92개에 달하는 일반 지주회사는 평균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와 출자에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받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비현실적 규제로 인한 투자위축과 경영자원 낭비를 우려해 지주회사 사전규제 폐지, 기업결합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 대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출자단계와 출자방향에 대한 사전규제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우선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견급 지주회사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들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한편 보고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주회사 금융업 영위제한 폐지 ▲타 회사 지분 5% 초과 보유제한 폐지 ▲공동출자 금지 규정 완화 ▲증손회사 보유의 원칙적 허용 ▲지주회사 강제 전환 방지 등을 꼽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