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부지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철도공단은 지난 1996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시 역사 부지에 도로(오리로)가 저촉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대체도로를 건설해 주는 대신 폐지되는 도로부지는 무상양여 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도 소유 토지(6884㎡)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무상양여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와 광명시는 무상양여협약 및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공단에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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