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2곳 등록세 53억원 징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보존등기 신고를 미뤄,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은 2곳으로부터 등록세 53억원을 징수했다.서울시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아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들어 9개 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지난달 말 2곳으로부터 이같이 세금 수익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파악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은 총 9개 건물로 등록세만 약 10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2개 기업이 이번에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고 등록세를 자진납부했다. A기업은 2010년 1월 본사사옥을 준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서울시의 행정권고로 등록세 8억5000만원을 납부했고, B기업 역시 2007년 12월 본사사옥을 신축하고도 미등기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등록세 44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또다른 3곳의 기업 사옥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으로부터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 연말까지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 3곳의 등록세는 약 50억원이다. 시는 나머지 4개 건물도 지속적인 행정권고를 통해 등록세를 납부받을 계획이다.통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때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선 건축물을 신·증축하고도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부동산등기법에서 건물 신축시의 보존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 2010년 12월까지 신축된 건물은 보존등기를 신고해야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보존등기 신고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 규정상 보존등기이행과 등록세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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