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찬경 돈 받아챙긴 선관위 전 사무총장 재판넘겨

“당선되면 사업 돕겠다” 먼저 금품 요구, 2억 받고 두 차례 더 요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기소) 소유 충남 아산 소재 건재고택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 받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7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무총장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사무총장은 선거 출마를 앞두고 직접 미래저축은행 지점을 찾아가 “당선되면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먼저 김 회장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사무총장은 김 회장이 최초 2억원을 제공한 뒤에도 두 차례 더 전화로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충남 아산은 김 회장이 차명보유한 골프장 ‘아름다운CC’가 있는 곳이다. 앞서 검찰은 강희복 전 아산시장(70)을 구속기소하는 등 문제의 골프장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아산지역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준영 기자 foxfury@<ⓒ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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