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들은 단속 걸려도 벌금 내고 다시 영업..본질적인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지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계곡 등 유원지의 음식점 10곳 중 4곳은 무신고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고양시 북한산 등 도내 유원지 인근 음식점 88개 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유원지에서 무신고 영업 등으로 식중독 우려 및 자연이 훼손되는 등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계곡 내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행위 19개 소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위반 12개 소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1개 소 등이다. 단속에 걸린 업체를 보면 G업소는 육우 쇠고기를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한우등심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갈비집인 O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식재료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또 다른 S업소는 유원지내 무신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원지 주변은 식중독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무신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들의 '배짱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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