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7일과 내달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제1대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점해 준다. 이번 교육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5)로 신청하면 된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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