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국제펜싱연맹(FIE)이 펜싱 신아람의 오심 판정과 관련한 한국의 제소를 기각했다. FIE는 31일(한국시간) 한국 팀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테크니컬 디렉터)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FIE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분석해 한국의 항의를 기각했다"면서 "적절한 판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한다"고 덧붙였다.신아람은 이날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브리타 하이데만(독일)과의 4강에서 미숙한 경기 운영과 심판진의 어이없는 판정으로 결승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연장 종료 1초를 남겨 두고 발생한 계측상의 오류가 문제였다.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면 경기 시작 전 얻은 우선권으로 신아람이 결승에 오를 수 있었지만 마지막 1초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서 결국 실점을 허용했다. 강력한 항의와 후속 조치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FIE는 "올림픽 기간에 항의에 대응하는 공식 기구인 기술위원회는 한국 팀의 항의가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심판이 하이데만의 득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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