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피해보상 명령할 별도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KT에 피해보상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며 "피해보상은 현재로선 사법적 절차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자체에 피해보상 지침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KT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지난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KT의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을 입건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방통위는 "우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고지서 주의깊게 보고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거나, 통신사 조회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는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KT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모든 의무사항을 지켰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외에도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 등 고객의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핀다"며 "고객정보관리 시스템 뿐 아니라 KT가입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가 조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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