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신한은행 비자금 횡령 재판에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달리 빼돌린 돈이 없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당시 비서실이 이희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자금과 신 전 사장의 업무활동비간 자금이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따로 빼돌려진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비서실 부실장 송모(44)씨는 "신 사장이 사용한 업무활동비가 책정금액을 넘어가면 명예회장 자문료로 부족분을 메웠다"며 "다음달 업무활동비가 나오면 빌린 돈을 다시 갚는 비서실 관행"이라고 말했다. 회계처리가 사실과 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달리 빼돌려진 회사돈은 없다는 내용이다. 송씨는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4)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0)이 신원불상자에게 전달한 3억원을 실제로 운반했던 인물이다. 2010년 신한은행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실제로 돈을 전달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추궁했으나 이 전 행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굳게 입을 닫아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송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3억원의 행방과 관련 "3억원을 배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다만 "은행관계자로부터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치권과 관련된 돈이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말고 '관련 진술을 번복하라'는 조언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문제의 3억원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기소)에게 전달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실제 돈을 운반했던 비서실 직원마저 돈의 행방을 알지 못해 비자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나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 명백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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