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압류해제 판결 공시

아이디엔은 서울지방법원이 김택만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압류해제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추심 실익이 전혀 없어 별지목록 채권에 대해 집행을 포기한다"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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