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물량 대다수 현지서 생산...관세혜택 안커한국차 견제 및 자국산업 보호 움직임으로 풀이[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불공정경쟁으로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최대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의 경우 유럽물량의 90%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등 실제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프랑스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항 검토를 최근 유럽에서 급성장중인 한국차에 대한 견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위기 속의 유럽각국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한국차 수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 시장에 판매한 40만3015대와 29만1000대 중 국내에서 수출된 물량은 각각 4만449대, 11만4805대로 각각 10%, 4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현대차는 체코와 터키공장을 통해 i30, 투싼ix, ix20, i20를,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씨드, 스포티지R, 벤가 등 유럽 전략형 모델들을 생산 중이다.현대기아차는 이날 관련자료를 통해 "유럽 현지 판매 차종 중 거의 대부분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며 현지 시장 공략은 물론 유럽 경제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유럽 일각에서 한·EU FTA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유럽자동차공업협회가 현대차를 협회의 17번째 정식 회원사로 승인한 것은 이러한 현대차의 현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한국산 EU 수출 차량 중 현대기아자동차의 비중은 50%이며 쌍용차가 1%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GM, 르노 등 미국, 유럽 메이커가 49%를 차지하고 있다.프랑스가 한국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을 검토키로 한 것은 우선 현지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업체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일종의 '보여주기식' 전략으로도 풀이된다.올해 상반기 프랑스 자동차 판매 시장은 푸조-시트로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4.4% 감소한 반면, 한국차는 현대기아차 28.5% 성장하는 등 큰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FTA 체결과 불공정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올 상반기 시장점유율은 3.0%로 현대기아차의 유럽 전체 시장점유율 5.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프랑스에 판매한 차종 중 국내산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5.4%였으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12.9%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경기위축으로 한국산 차량은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EU산 수입차량은 승승장구 하고 있다"며 "EU산 차량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현대기아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의 올 1분기 유럽시장 점유율은 6.2%, EU 메이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6.5%로 파악됐다.특히 한·EU FTA가 지난해 7월 발효된 이후 국산차에 대한 관세 인하폭은 유럽지역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산차에 대한 관세 인하폭은 1500cc 이하 차량에 대해 기존 10%에서 8.3%로, 1500cc 초과 차량은 7%로 소폭 인하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피아트, 푸조 등이 자사 구조조정에 대한 EU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EU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독일 업체들은 한·EU FTA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한편 전일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한·EU FTA 이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한 한국에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조슬기나 기자 seu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