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제 시행으로 부패 유발 요인 제거

부패영향평가제 시행, 자치법규의 부패 유발 요인,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6월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중구의회 상정을 앞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는 아주 색다른 규정이 있다.조례안 제3조 3항 3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포괄적이었던 도시계획위원 자격 기준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화됐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이는 규정이 모호해 부정부패가 스며들 가능성이 높았던 자치법규 부패 발생 요인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걸러낸 것.이처럼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4월부터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정비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가 청렴중구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평가 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모든 자치법규다. 제정(안)은 전체, 개정(안)은 부문 중심으로 분석ㆍ검토한다. 단, 부패 유발 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 설치, 조직 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법규는 제외한다.평가 시기는 제ㆍ개정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안 방침 수립 전이다. 접수일로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현행 자치법규는 각 부서와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평가한다.준수 용이성, 집행기준 적정성, 행정절차 투명성 등 9개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다. 위임ㆍ위탁, 단속ㆍ점검, 인ㆍ허가, 보조ㆍ지원, 부과ㆍ징수, 인사, 위원회 등 부패 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가한다.검토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자치법규 입안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 동의를 통보한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법규안을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4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패영향평가를 받은 자치법규는 모두 10건.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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