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 움직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인들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지난 5월 말 오제세 의원이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역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96.3%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56.2%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만들어진 공제 상품이다. 6월말 현재 가입자 수는 15만8000명에 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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