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달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불법스팸을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5316만 건에 달했고 최근 불법대출, 사행성 도박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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