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무자녀·보험설계사도 근로장려세제 적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도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0년 이상 가입한 장기펀드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세금 환급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돕는 정책 수단이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가운데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집만 적용 대상에 넣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200만원으로 올렸다.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이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펀드가 적용 대상이다. 납입금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가입자에게 헤택을 준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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