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전화 식별번호 표시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00*' 표시..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다음달부터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붙는다. 해외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일환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화번호 조작 사기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다음달 1일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국제전화번호 앞에는 00X, 00XXX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001, 002, 005, 006, 008, 009, 00755, 00770 등)가 붙게 된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해외전화라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또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 공공기관 등(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경우, 해당 전화 통화 자체가 차단된다. 통신사업자는 또 다음달부터 수신자의 전화단말기 창에 송신자의 발신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112, 119 등)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080 무료전화, 15XX 대표번호 등)하는 등 방통위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보이스피싱 유관기관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대응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대응센터는 차단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관리, 유관기관간 신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리,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업무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수행하게 된다.방통위는 또 올 하반기에 중앙전파관리소 조사인력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예방대책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화번호 조작사기 관련 피해신고는 112(경찰청), 일반상담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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