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에도 배짱 영업해온 경기도 중개업소 '철퇴'

[수원=이영규 기자]중개 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사장 등의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일부는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는 화성 시화호 주변 등 개발지역 내 34개 컨설팅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중개행위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에 걸린 업소 중 유사명칭을 사용한 곳은 화성 4곳, 안산 2곳 등 6곳이다. 또 등록이 취소됐으나 계속해서 영업을 해온 화성지역 무등록 증개업소 1곳도 단속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업소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사용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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