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외자녀도 친생자 신고하면 양친자관계 성립'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부인이 부정한 행위로 낳은 자식이라도 남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다면 입양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사망한 아들의 혼외자녀 이모군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 재판부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입양할 의사가 있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됐다고 볼 수 있다"며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입양신고로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친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망하기 전 입양할 의도로 친생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직적 양친자 관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피고인 이군의 아버지 이씨는 부인인 조모씨와 2002년 1월 협의이혼 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씨와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로 이군을 임신한 후 2002년 5월 출산했다. 이씨는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2년 9월 이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이씨는 이군의 돌찬치를 열어주고 조씨에게 매달 150만원 이상 지원해 양육비도 부담했다. 유치원 행사에 참여하고 회사 직원들에게는 '아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8년 사망했고 이씨의 아버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하고 이군과 사망한 이씨와 친생자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려면 당사자 일방에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외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재판상 파양을 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양부인 망인은 이미 사망해 스스로 양자인 피고를 파양할 수 없다. 파양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망인과 피고 사이의 실질적 양친자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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