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등록제도 이용해 짝퉁제품 막는다

특허청,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사업’ 추진…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해외IP-DESK 신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세관등록제도를 이용한 짝퉁제품 막기에 나선다.특허청(청장 김호원)은 24일 중국에서 만들어져 국내·외로 사고 팔리는 우리 기업들의 짝퉁제품을 막기 위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세관(해관) 지식재산권 등록’이란 현지 나라에 등록된 지재권을 현지국가세관의 지재권 보호시스템에 등록, 수출·입 되는 모조품을 세관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으로 단속하는 제도다.올해는 중국을 포함,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돼있는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등록절차와 비용을 돕는다.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지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IP-DESK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중국은 모조품 최대생산지로 세계 모조품의 2/3이상이 만들어져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까지 팔려 각 나라 블랙마켓을 통해 뒷거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K-POP 등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산모조품이 국내산으로 둔갑, 세계로 유통돼 우리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늘고 있다.반면 모조품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기업들 대부분은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등 현지국가의 지재권 보호제도와 구제절차를 몰라 피해를 입고 있어 지재권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중국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세관에 등록된 유효한 지재권은 1만6000여건이나 그 가운데 우리나라 권리자의 등록건수는 109건으로 0.6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일본기업의 등록건수는 각 1400여건(8.75%), 960여건(6%)으로 선진국들은 중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실정이다.세관을 이용한 모조품단속은 의심되는 물품을 신청인이 해당세관에 신고해 압류하는 게 일반적이나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의 단속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국가의 세관들은 지재권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세관을 통과하는 모조품에 대한 자발적 단속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단속으로 얻은 송·수하인 정보를 권리자에게 알려줘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 때 유리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세관의 자발적 단속으로 모조품을 적발했을 땐 모조품 몰수, 벌금부과를 위해 소송을 낼 필요도 없어 권리자 입장에선 모조품단속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권규우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한류열풍에 끼어든 중국산모조품에 대한 우리기업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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