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시적 추석격려금 임금 포함 부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시적인 추석격려금을 임금에 포함해 고용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추석격려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했다"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23일 밝혔다.권익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인 A사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추석격려금을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회사가 임금총액에서 이를 누락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적게 부과됐다면서 213만여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중앙행심위는 "A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추석격려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이 다르다"며 "2010년 지급한 격려금은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여부와 방법이 의결되는 등 일시적인 격려금인 만큼 임금총액에 포함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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