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횡령 '강성종' 징역형..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교비 6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해 의원직이 상실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0일 남겨두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강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교비를 횡령했다. 특정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의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검찰은 횡령한 자금을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따라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을 2010년 9월 기소했다.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었다.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처남이자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인 박모씨 등과 결탁해 교비를 빼돌린 점을 인정했다. 강 의원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항소심은 강 의원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강 의원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강 전 의원은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교비계좌와 관련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업체 대표와 공모해 교비를 빼돌린 점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강 의원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은 박탈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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