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제14민사부서 최종 변론 열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31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3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에서 한화케미칼과 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다. 양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막판 설전을 벌였다. 한화 측은 "산업은행이 실사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산은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된 게 한화그룹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행보증금 반환은 말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이행보증금은 M&A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가 매각대금의 5% 가량을 미리 내는 일종의 선불금이다. 일반적으로 인수자 쪽의 문제로 최종 계약이 무산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법원은 이날 최종 변론을 토대로 내달 14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한화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화그룹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또 실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기한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점도 채권단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 하나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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