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내년부터 가구업체 팀스의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이 회사는 올해 안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 가구업체들은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2개를 통과시켰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퍼시스에서 인적분할 해 설립된 팀스는 내년 1월부터 조달시장 진출이 막힌다. 팀스는 조달시장 매출이 총 매출의 70~80%를 차지한다. 그동안 팀스는 개정안을 두고 "노골적인 팀스 표적 법안"이라며 반발해 왔다. 법안 통과를 지지해 왔던 가구산업발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팀스는 퍼시스에서 나온 위장 중기인만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도 팀스의 조달 참여는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시장 질서가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팀스는 물론이고 은근히 법안이 불발되길 바랐던 퍼시스도 허탈한 모습이다. 손동창 퍼시스 회장은 지난달 팀스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하는 등 팀스와의 관계 끊기에 주력해 왔다. 팀스가 퍼시스에서 나온, 위장 중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퍼시스 관계자는 "조달 매출이 대부분인 회사에게 조달시장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건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개정안의 소급입법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팀스가 다시 퍼시스로 흡수되거나, 독자 생존하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팀스 직원들은 원래 퍼시스서 일하던 이들인 만큼 다시 합쳐져도 어색할 건 없다"며 "자체 경쟁력이 있는 만큼 어떻게든 살 길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팀스의 지난해 매출은 458억원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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