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대 교비횡령' 정화예술대 총장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교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한기정 정화예술대학 총장(59)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금의 출처를 두고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관계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총장은 등록금 등 교비를 빼돌려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 끝에 100억원 규모의 교비가 한 총장의 차명계좌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빼돌려진 돈의 행방을 두 갈래로 쫓고 있다. 검찰은 우선 정화예술대학의 전공대학 인가를 앞두고 전·현직 교육과학기술부 간부 들에게 금품 로비가 이뤄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내 첫 미용 전공대학인 정화예술대학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당시 교과부가 백석예술대, 국제예술대 등과 더불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해 준 세 곳 중 하나다.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교과부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에 대해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 총장이 정화예술대학이 제2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구리 일대에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량 매입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한 총장이 제2캠퍼스 건립과 함께 보유 부동산의 개발제한을 풀어 시세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정관계 로비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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