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받은 경찰, 현장출입 가능

가정폭력 사건 초기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확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해 5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은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해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또 여가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보내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여가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한층 강화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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