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영세식품업체 세액 공제 늘려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식품제조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상 공제율을 상향조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중앙회는 이날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식품제조업체의 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6/106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유통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쌀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면세물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법인, 개인 등 음식업자는 6/106또는 8/108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면 이와 유사한 업종인 도시락 납품업체와 떡방앗간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2/202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앙회 측은 이를 들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중앙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같은 면세상품을 활용하는 과세 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조세정책의 근간인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업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공제율 적용을 달리한 것이라면 영세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가공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통구조의 선순환을 위해 공제율 상향 적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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