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저공해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장치비용 90%를 지원한다.시는 올부터 수도권 운행시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이다. 또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도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단 의무대상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 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소요비용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해택을 주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비용의 90%에 해당하는 179만~77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 부담은 보통 10만~30만원이 소요된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아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만~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 후 자치구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된다.시는 운행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받는 폐차비 이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 맑은공기 보전을 위하여 매연이 적게나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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