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의 정연국 사장에 대해 내달 9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 사장이 청문에 응하지 않고, 의견이 없다고 판단될 시, 서울시는 예정대로 해임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정연국 대표이사 해임요구 처분 예정 청문 통보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청문회는 내달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교통정책과에서 열린다.이 관계자는 "민간투자법 46조에 명시된대로 주무관청이 업무에 필요한 감독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된 것에 따라, 요금인상을 기습공표한 정 사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기 전 의견을 듣기 위해 이같이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메트로9호선은 로템, 맥쿼리, 신한은행 등 14개 업체가 출자해 만들었다.이에 대해 정 사장은 "적자문제나 요금인상 관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의지가 있지만, 협약 당사자와 계약 이행이 잘 안된다고 해서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해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절차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청문회라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사장은 이어 "현재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두할지 말지는 내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면서 "청문회가 아닌 서면 의견 개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정 사장 해임과 함께 지하철 9호선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양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입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00억~9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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