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하이마트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 회장의 횡령 규모가 하이마트 자기자본금의 2.5% 이상일 경우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횡령 규모가 확정돼 자기자본금의 2.5% 이상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한화사태처럼 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 한화는 금요일 저녁 공시를 냈고 주말동안 충분히 검토한 후 거래를 정지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며 "하이마트의 경우 횡령 규모가 결정돼 오늘 중으로 검토를 마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일반기업은 횡령금액이 자기자본금 5% 이상, 대기업은 2.5% 이상일 때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마트는 대기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금은 1조4279억원이다. 따라서 선 회장의 횡령 규모가 400억원 정도일 경우 하이마트는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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