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초등학생 왕따카페'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 및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방통심의위가 이번에 시정요구를 결정한 인터넷 카페는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한편 방통심의위는 왕따 카페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전화 1377 및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에서 피해자 신고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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