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오토아비 불법 주정차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3일부터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이는 보도와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최창식 중구청장

이에 따라 2인1조 전담반을 구성해 경찰들과 함께 상습 법규위반 지역중 시범지역을 선정,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소유주 조회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 과태료 대신 3만원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구는 퇴계로변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오토바이를 보도에 진열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 장기 방치 및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현재 중구 퇴계로 4가~5가 거리에는 모두 85개 오토바이 판매업소가 있으며, 2012년2월29일 현재 1만3651대의 오토바이가 구청에 신고돼 있다.또 2011년 385대, 2012년 2월 말까지 88대 등 모두 473대 방치 오토바이를 처리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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