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바이론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는 휴바이론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3일 공시했다.휴바이론은 7일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오현길 기자 ohk041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