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년' 맞은 삼성·애플, 美서 극적 합의?

오는 15일 특허 공방 1년···법원 중재로 합의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벼랑끝 특허전을 치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법원 중재를 받아들여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오는 15일 특허전 1년을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12일(현지 시간) 미국 법률 전문 매체 로우(Law)360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에 법정 다툼 대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이 매체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법원의 중재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중재자는 양측의 동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양측은 법원의 중재안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며 가장 적절한 안을 선택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 기간은 180일 안팎이다. 양측이 법원의 중재에 따른다면 법정 다툼 대신 극적인 화해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다래의 조용식 변호사는 "양사가 소송을 계속하면서도 부품 협력사로 공존하고 있지 않느냐"며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간 소송전은 애플이 지난해 4월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맞제소했다. 이후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양사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 전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격과 응전에 나섰다. 현재 10여개국에서 30건 가량의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비용만 올해까지 약 2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양사는 소송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왔다. 두창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진훈태 변리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게 프랜드인데 결국 특허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3세대(3G) 통신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 특허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료를 줘도 되는 프랜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로열티를 주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애플은 독일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 판매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용식 변호사는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스마트폰 원조의 이미지를 얻었다"며 "삼성전자도 기술적인 츨면에서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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