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무료법률상담 업무 체결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부산은행은 26일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별관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부산시 사하구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2층에 위치한 쉼터를 방문하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첫 상담서비스는 다음달 8일에 실시할 계획이다.부산은행은 이곳을 찾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이 대부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해당국가 출신의 직원들도 별도로 채용했다. 부산은행 김일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이국땅에서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10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생활정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창립됐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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