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중국·일본·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페인트, 접착체 등의 용제나 술의 착향료로 쓰인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 정상가와 덤핑가의 차액을 고려해 물리는 관세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008년 5.81%~14.17%로 부과한 반덤핑관세 적용 기한이 지난해 8월 끝나자 재정부에 연장을 건의했다. 이번에 초산에틸에 부과되는 덤핑관세율은 3.14~14.17%로 적용 기간은 2015년 3월 26일까지다. 2010년 현재 초산에틸의 국내 수요량은 1179억원 규모로 매년 수입이 늘어 국산의 점유율은 44%까지 줄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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