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회사가 서로 짜고 가격 할인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제조3사(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와 통신3사(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 결과, 2008년 이후 이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고가제품을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별로 5억~20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통신회사에 공급하는 가격과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출고하는 가격 모두 보조금 비용을 반영해 부풀린 것이었다.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모두 이런 식의 가격 부풀리기로 조달됐다. 휴대전화를 높은 가격으로 팔아 소비자에게서 거둔 돈으로 할인판매 생색을 낸 셈이다. 그러면서 통신회사는 소비자를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많은 소비자가 좋은 휴대전화를 싸게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요금 두 가지 모두 바가지를 쓴 것이다. 이것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6사는 불만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마케팅 기법을 불법으로 몰았고, 판촉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휴대전화만 그런 게 아니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중 규제 지적은 일리는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 자체와는 무관하고, 그 밖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한 제조회사가 휴대전화를 국내 통신회사에 공급한 가격이 해외에 수출한 가격보다 30여만원 높다는 조사 결과만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조3사와 통신3사 각각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기업으로서는 이번 조치가 휴대전화 시장 판도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걱정될 수 있겠다. 그러나 예정대로 오는 5월부터 휴대전화 기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제공을 분리시키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어차피 휴대전화 시장 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경쟁의 장이 펼쳐진다. 6사는 더 나은 휴대전화와 통신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경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