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변리사제도개선특위 발족…관할집중, 권익증대 등에도 최선
변리사의 직무영역을 넓혀 업무확대를 꾀하겠다고 강조하는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변리사의 직무영역을 명확히 해 업무를 늘리겠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는 물론 지식재산권 분야의 유사자격사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추진하면서 회원권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변리사회로 만들겠다.”최근 대한변리사회 새 사령탑에 앉은 윤동열(62) 회장은 2년 임기동안 변리사들 위상을 높이고 지식재산권관련업무 늘리기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법률로 정한 변리사의 당연한 권리인 소송대리권 확보가 뭣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윤 회장은 “변리사법(제8조)에 ‘변리사는 특허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송대리권은 사법부에 의해 배제되고 있는 점은 잘못됐다”며 법을 꼭 고치겠다는 각오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엔 의원입법으로 비슷한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는 “업무확대도 중요하지만 변리사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곧 변리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특허청과 의견을 주고받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서도 낼 계획이다.윤 회장은 또 “변리사들이 출원, 심판 등 지식재산권 취득분야에만 매달려오는 사이 업계엔 많은 변화가 왔다”며 “특허조사, 기술가치평가·감정·거래 등 지식재산 활용·창출분야를 다른 자격사들에게 빼앗기고 있어 이를 막아 먹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취득시장규모는 약 7000억원, 활용시장은 5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변리사법을 참고로 업무영역을 확실히 하고 지재권관련업무의 주도권을 잡는 안을 짜고 있다. 그는 특허감정업무제도개선시스템 마련, 변리사회장 투표제도개선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회원복지를 위해 ▲법정단체에 맞는 새 공제조합 설립 ▲변리사회 업무절차 개선 ▲각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정비 ▲새 수익사업도 펼친다. 수년간 빈 자리였던 사무총장에 이상용 변리사(전 특허청 감사관·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를 영입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윤 회장은 자격시험출신으로 지난달 24일 변리사회 총회 때 특허청 출신의 송주현 변리사(특허법인 유미)와 경합, 30여표 차이로 당선됐다. 1980년 제16회 변리사시험에 합격, 32년여 변리사로 일하며 지재권 관련민간단체 임원을 지내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1950년 익산서 태어난 윤 회장은 서울대 사범대 화학과, 연세대 산업대학원, 일본 고베대 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에서 공부했다. 그는 ▲태평양화학(주) 선임연구원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장을 지낸 데 이어 ▲제22대, 25대, 28대 대한변리사회 상임위원 ▲아시아변리사회 이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한편 대한변리사회는 1946년 6월26일 조선변리사회로 창립돼 올해로 66주년을 맞는다. 회원 수는 2940명(개업 2430명, 휴업 510명), 사무국 직원 18명, 한해 예산은 약 30억원. 서울 서초3동에 변리사회관이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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