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채 10만원부터 입찰 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물가연동국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개인의 응찰단위 금액은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 국고채 투자 및 물가연동국고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연동국채 발행예정금(10년물의 경우 25%)의 20% 범위내에서 개인에게 우선 배정한다.다만 PD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회피하지 않도록 개인의 인수금액은 PD의 인수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증권회사 국고채전문딜러(PD)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350%에서 250%로 하향조정하고 10년 국채선물 시장의 현행 PD 평가방식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이달 중 '국고채발행 및 전문 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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