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부당하게 뜯긴 돈이 30조원 이상이라고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금융회사 부당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액만 합쳐도 그렇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출금융회사의 근저당 설정 비용 전가 10조~15조원, 은행ㆍ증권사의 펀드이자 편취 5000억~1조5000억원,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편취 2조5000억~4조원, 생명보험회사 이율 담합에 따른 가입자 피해 17조원, 농협 등의 대출이자 부당 적용 5000억~1조원 등이다. 항목별로 최근 5~10년 이내에 발생한 피해다. 모두 다 이제라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감사원 감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이익으로 이미 판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별다른 환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근저당 설정 비용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배짱을 부린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부당이익을 환급받기 위한 집단소송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조사는 감사원과 공정위가 하고, 판단은 사법부가 하며, 금융당국은 뒷짐 지고 구경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연맹이 거론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금액이 몇 백억원 수준으로 적은 교육세 부당 징수에 대해서만 최근 환급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했을 뿐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금융당국의 중요한 임무인데 사전 피해예방도 못 했고 사후 시정조치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탐욕 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게으른 금융당국이 밥그릇 챙기기에는 빈틈없다. 지난주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원에 전직 금감원 부원장ㆍ국장ㆍ실장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전ㆍ현직 금감원 부원장ㆍ부원장보ㆍ국장이 금융투자협회ㆍ금융보안연구원ㆍ손해보험협회 임원 자리를 줄줄이 꿰찼다. 금감원은 신설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도 금감원 내부조직으로 확보해 자체 밥그릇 크기 늘리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 총선 후에라도 국회에서 금융당국과는 완전히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입법을 해야 할 이유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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